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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개요
국세청은 2024년 귀속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을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접수합니다.
올해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약 6만 가구가 새롭게 신청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.
장려금 신청 요건 요약표
구분 | 근로장려금 | 자녀장려금 |
---|---|---|
신청 기간 | 2025.05.01 ~ 2025.06.02 | |
소득 요건 | 단독가구: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: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: 4400만원 미만 |
홑벌이/맞벌이 모두: 7000만원 미만 |
재산 요건 | 가구 재산합계 2억4000만원 미만 (부채 차감 없음) | |
예상 대상 가구 수 | 약 340만 가구 | |
지급 시기 | 2025년 8월 말 예정 |
신청 전 체크리스트
- 2024년 소득이 있는가요? (근로, 사업, 종교인)
-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가요?
- 맞벌이 가구라면 소득 합계가 4400만 원 미만인가요?
- 홈택스 앱 또는 안내문을 받았나요?
- 자동 신청에 동의하셨나요? (동의 시 향후 2년 자동 신청)
- 국세청 외 문자/전화는 사칭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
신청 방법과 유의 사항
- 60세 미만은 국민비서 알림톡, 문자 등으로 신청 안내를 받습니다.
- 60세 이상은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.
- QR코드나 홈택스 앱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.
특별재난지역(산불 등) 대상자는 상담센터(1566-3636)를 통해 별도 지원이 제공됩니다.
국세청은 금품, 비밀번호 요청을 하지 않으니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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